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이달 6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성 확보"
2023.12.06 05:17 댓글쓰기

건강보험공단이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약가조정 협상의 개선을 위해 제약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청취하고 실무적 지원책을 도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 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이다. 


공단은 조정협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약 6개월동안 3개 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해당 협의체에서는 제약업체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자료 간소화, 제출자료 범위, 원가산출 방식 등이 도출됐다. 


특히 협상 시 고려돼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확정해 일관성 있는 원가반영을 통한 인상률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했다. 


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 2023년 12월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재된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전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의 이슈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기에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 및 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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