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이용후기 게시 허용···醫, 맘카페 등 우려
공정위, 의료플랫폼 규제 개선안 마련···"단순 내용은 의료광고 아니다"
2023.12.08 11:16 댓글쓰기



사진출처 픽사베이 

의료소비자들이 본인이 이용한 의료기관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 상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맘카페에 의한 동네소아과 급감 원인처럼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영역으로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을 꼽고, 의료소비자 이용후기 허용 범위를 만들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 소비자가 의료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단순 이용 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단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 ▲환자 유인 의도로 특정 의료기관과 의사 특정 ▲일반인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 내용 포함 등은 의료광고로 취급할 방침이다. 


공정위 측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 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우려 시각도 피력된다. 이미 온라인 상에서 만연한 영수증·별점 후기, 카페·블로그 후기 등으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특히 소아과의 경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맘카페 등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며 동네 소아과가 폐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병원에 없었던 사례로 가짜 악성 후기를 남기고 인신공격으로 상처주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 개원의들은 온라인 후기 영향을 여실히 인식 중이다.


지난 2021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회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네이버 영수증 리뷰 및 포털사이트 병원 리뷰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파악' 조사에서 응답자 40%는 "병원 평판 및 진료에 영향을 미친다", 22%는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