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年 '전체 질환' 합산
지원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미용‧성형‧간병비 등 현행대로 '제외'
2023.12.19 13:11 댓글쓰기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산정 방식이 ‘전체 질환 합산’으로 변경,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사람(재산 7억원 이하)이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서 판단토록 규정했다.


이 경우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 우려가 있었다.


기준금액은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소득 10%,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200%이하 연소득 20% 수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미용‧성형‧간병비 등 일부항목도 현행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원 제외 항목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치료·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 대체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등이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