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간호사 수행 체외충격파 치료 '불법'
대법원 "부작용 가능성 있는 의료행위, 간호사가 임의로 치료 조절"
2024.02.13 06:23 댓글쓰기



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 것을 두고 이를 지시한 의사와 지시에 따라 치료한 간호사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 군포 소재 병원의 원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찾아온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라고 B씨에 지시했다.


이에 B씨는 2월에 3회, 3월에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특수치료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했다.


검찰을 A씨와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치료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며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맞다고 보고 A씨에게 100만원, B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이자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이어 “A씨는 진료실에서 환자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환자가 겨드랑이 부분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B씨에게 겨드랑이 치료를 더 해달라고 말해라’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씨도 B씨가 스스로 적용 부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간호사가 자신 주도로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