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
政, 집단행동 책임자 처벌 본격화…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
2024.03.01 11:1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관계자들은 오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며 변호사 입회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회장 등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당시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고발을 접수하고 이튿날 사건을 서울청으로 하달했으며, 공공범죄수사대는 사건을 배당받은 다음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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