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노환규 前 의협회장 '공무집행 방해'
당초 죄목 '집단행동 방조‧교사' 혐의서 변화…"공동정범 만들려는 의도"
2024.03.01 19:35 댓글쓰기



1일 오후 서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경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자신의 혐의가  '집단행동 방조‧교사'가 아닌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


노환규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죄목을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바꿨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는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혐의가 바뀐 이유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주도적으로 범죄행위를 수행한 정범(正犯)이 있어야 하지만 정범을 특정할 수 없으니 공무집행 방해로 공동 정범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 사직 사태가 정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1일 오전부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회장은 "오늘(1일) 아침 두바이에 도착했다"고 전해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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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e 03.01 21:13
    썅양아치 조폭 sgg....굥깡통.....이 sgg....개악질 sgg다. 반드시 처단해서 제거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