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도 지출보고서 의무화…의사 '실명 공개' 촉각
복지부, 공급자단체와 간담회…제품 설명회시 '지원액·참석자' 게재 유력
2024.03.14 06:31 댓글쓰기



올해부터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공개가 예고되면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명단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의료인 명단 공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 의료단체에선 ‘의사 실명 공개’는 영업기밀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했다.


실제 제약업계는 의사 실명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영업 위축 등에 대한 문제 발생을 지적하면서 불법적인 음성 리베이트가 확장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료계는 합법적인 일이라도 경제적 이익 내역이 공개되면 환자들의 왜곡된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학술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사익과 공익 사이 법적 다툼 소지 있다고 보고 법무법인 몇 곳에 자문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여부 방향을 설정 중이다. 내달 중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통해 확정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전달하게 된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적용 중이다.


그동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왔던 CSO(판촉영업자)의 경우 이제 제약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작성된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현재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하지만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을 지출보고서에 게재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의료기기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를 제외한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복지부는 성능확인, 사용 액수 등은 공개토록 하고, 의료인 명단 포함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업체들은 오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 제출해야 한다. 12월말까지 지출보고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공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를 통해 지출보고서 팜플릿 게시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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