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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빨리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공의료과는 “복지부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다.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빠르게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미 합의가 됐고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앞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장종택, 강선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서울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관리체계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고 운영비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료과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워질수 있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은 반대 의견을 밝히는 상황이다. “복지부로 이관되면 병원 쪽 육성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공공의료과는 “의대는 교육부에 계속 남고 병원만 복지부로 가져오는 것인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면서 “병원과 임상을 떠나 교육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육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 육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부처 이관 없이 육성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예산은 국립대병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재정 상황을 보면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을 진행하기 어렵다. 앞선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사업 당시에도 해당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공공의료과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데 왜 해당 예산을 복지부에 지원하느냐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이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이관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 복지부가 의료기관 지원을 주요 정책중 하나로 생각하고 국립대병원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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