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委 '운영 효율성' 업(Up)
복지부, 설치·운영 예규 개정…서면심의 가능·사무국 업무범위 확대
2025.05.26 05:00 댓글쓰기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장이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된다.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도 가능토록 하면서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에 대한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 및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외부인사가 참여, 법령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감안,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번 개정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심층적 행정처분 심의와 적정성을 위해 위원회 구성원 일부를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위원장을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신설하도록 위원회 구성에 변화를 줬다.


또한 위원 구성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복지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기존 위원 구성은 ▲소비자단체에서 추천 ▲의료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호사 등 법률전문가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요양기관 등 대표 단체에서 추천 ▲관계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위원 임기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위원회 간사는 기존 보험평가과장에서 행정처분 업무 담당 5급 공무원으로 조정하며, 의견 제출 행정처분대상기관 외에도 행정처분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무국 업무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요양기관 등에서 제출한 의견 검토’에서 ‘행정처분 대상기관의 법령 위반행위를 검토’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사무국은 처분관련 공무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행정처분 대상기관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또는 현지조사시 확보된 확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다. 


해당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처분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체적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됐다”면서 “예규 개정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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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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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08.04 10:18
    제목에 한자에 한글에 영어에 중구난방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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