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에 대해 피부과 의사들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을 "문신사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를 가진 법안 개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의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마치 국가가 문신을 보건·문화적으로 권장하는 행위인 양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침습적 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법안은 침습적 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함으로써 의료법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은 법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부작용 관리 부재로 인한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문신은 혈액매개 감염 및 알레르기 반응, 피부질환, 장기적 부작용 등 다양한 위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비의료인이 이러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위생 및 사후관리 책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채,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제도적 허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 의사들은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며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국회는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번 법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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