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의 A씨가 성형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필러 주사기를 일회용 의료기기로 보고 재사용 행위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재판장 김형배)은 지난 9월 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절차에 위법이 없었고, 확인서와 사진 등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의원을 운영하던 중 일회용 필러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2023년 10월 2일부터 다음해 4월 1일까지 6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구 의료법 제4조 제6항과 제66조 제1항 제2호의2, 그리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을 근거로 삼아 해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소송에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그는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 자체가 당시 효력이 없는 조항을 토대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필러는 법령상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사유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자격정지 6개월 조치가 비례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처분서에 ‘구 의료법’을 기재한 것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당시 시행 중이던 조항을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령을 근거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설령 일부 표현이 부정확했다 하더라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유지돼 왔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법원은 A씨가 성형용 필러 시술 과정에서 사용한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장조사 확인서와 사진 자료에 따르면 필러 주사기는 환자 이름을 기재한 채 보관됐고,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일회용 주사기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러 주사기의 사용설명서에도 재사용 금지가 명시돼 있다며, 이를 일회용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 위험성과 의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지부가 정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A씬느 다시 한번 법령 적용이 잘못됐고 필러가 일회용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또 재사용 기간과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아 처분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현장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발부한 조사명령서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모두 기재돼 있었고, 조사관이 신분증을 패용한 채 의원 개설자와 직원들에게 이를 제시한 사실이 조사 경과서와 사진 등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경과서에는 의료기기 재사용 사실과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 신빙성이 충분하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1심까지는 절차 위법을 문제 삼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주장을 제기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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