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후유증 2억2천 소송…1·2심 병원 '승(勝)'
법원 "시술과 장애 인과관계 부족, 의사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 판결
2025.10.17 04:56 댓글쓰기

요추 디스크 시술 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제기된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일 A씨가 B병원 개설자와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요통을 호소하며 광주 광산구 소재 B병원을 찾았다. 당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발가락 근력이 저하되고 종아리 근육 위축 소견이 확인됐고, 담당 의사 C씨는 추간판 장애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13일 입원해 이튿날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크 절제술(SELD)을 받았다.


A씨 측은 시술 직후에도 근력 약화가 지속됐으며, 나흘 뒤에는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듬해 1~2월에는 발기부전과 배뇨장애까지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대학병원 감정 결과 A씨는 오른쪽 족관절 마비, 발기부전, 신경인성 방광 등 신경손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아 마미증후군을 유발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마미증후군은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파열돼 척수 아래쪽의 신경 다발(말총)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A씨 측은 특히 “마미증후군은 6~24시간 내 스테로이드 투여, 긴급 탐색술이나 감압술 같은 처치를 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하지 감각저하가 발생했음에도 5일이 지나서야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해 조치가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 삼았다. A씨 측은 “시술 전(前) 신경 손상으로 인한 배뇨 곤란, 하지 위약 등 후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 2억1396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시술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근력이 시술 전후 동일했고, 기존 당뇨병·알코올 섭취력 등 기왕증으로도 마비와 배뇨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MRI와 감정 결과에서도 합병증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경과관찰과 사후 조치 지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술 이후 원고가 배뇨·배변장애나 성기능 문제를 호소하지 않았고, 담당 의사가 물리치료와 스테로이드 투여, MRI 촬영, 협진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지체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시술 전날 합병증 위험에 대해 설명이 있었고, 동의서에도 신경손상, 배뇨·배변장애, 성기능장애 가능성이 기재돼 있으며 A씨가 직접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진료상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특히 2021년과 2024년 한 의료감정원 회신에서 '시술 중 조작이나 레이저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시술 이후 우측 족하수가 악화됐으며 신경근 자극이나 약물 투여로 인한 마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감정에서도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과 우측 족관절 마비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시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술 동의서가 인쇄 문구에 그친 채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며 형식적 고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할 때 이미 시술 이전부터 근력 저하와 신경 압박 소견이 있었고, 시술 부위와 장애 발생 부위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침습을 넘어서는 손상이 있었다면 즉각적인 통증이나 마비가 동반됐어야 하나 그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의료감정원과 대학병원에서 제시된 감정 결과도 “MRI 영상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한정적 의견이거나, 감정 목적 자체가 인과관계 확인이 아닌 경우였다”며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추가 감정에서도 “시술과 무관하게 기존 추간공 협착증이나 당뇨, 알코올성 말초신경병증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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