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동의서가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안내하고,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영구적 부작용 위험은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병원측 시술상 과실은 없지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판사 하종민)은 지난 14일,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사건에서 병원 측 시술상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도,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3일 발기부전 증상으로 광주 서구 B의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은 뒤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을 받기로 했다. 같은 달 8일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됐고, 병원 측은 여러 차례 염증 검사를 실시한 끝에 감염이 확인되자 한 달 뒤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보형물 제거 후에도 통증과 염증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월 2일 병원을 다시 찾았고, 진료 당시 소변이 위로 솟구치는 비정상적인 증상이 관찰됐다. 병원 측은 해면체 염증으로 인해 요도와 해면체가 뚫린 ‘요도해면체 누공’을 의심해 A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A씨는 상급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염증(괴사)과 요도 손상 진단을 받았고, 1월 18일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손상된 요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일부 불편감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런 결과가 B의원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무균 조치 및 감염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감염이 발생했고 ▲감염이 확인된 이후에도 적절한 시점에 전원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요도 천공 상태에서 도뇨관을 삽입하는 등 부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의원 측인 수술의 부작용 가능성과 치료 후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함께 물었다.
재판부는 우선 의료감정 결과와 진료기록, 수사기관 자료 등을 종합한 끝에 피고 측이 수술 및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당뇨병 환자는 상처 회복이 늦고 염증 발생 확률이 높아, 감염이 환자 기왕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항생제 투여와 보형물 제거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대응은 통상적이고 적절했다고 봤다.
이어 요도 손상 의심 당시 도뇨관을 삽입한 조치에 대해서도 “자연 배뇨 시 소변이 손상 부위에 들어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요도관 삽입은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역시 2024년 9월 피고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설명했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어" 기각
재판부는 다만 B의원 측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수술 전 B의원에서 작성한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 동의서에는 '보형물이 감염되면 항생제를 써도 낫지 않아 반드시 제거해야 하고, 보통 5~6개월 뒤 재삽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항생제 치료와 추적 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문구가 '감염 발생 시 제거 필요성'까지만 안내했을 뿐,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어떤 영구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다고 판단했다.
B의원 측은 “염증이 생겨 보형물을 제거하면 재수술이 어렵고 더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염으로 인해 재수술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그 경우 발기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위험이 있다는 점은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며 이런 중대한 결과 가능성은 비록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의사가 반드시 환자에게 알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감염으로 인한 재수술 불가와 영구적 발기부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판단할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B의원 측에 7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 행위와 수술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청구한 3억원 중 나머지 배상 요구는 기각했다.

.
, .
" "
( ) 14, A , .
A 2022 11 3 B . 8 , .
. A 2023 1 2 , . A .
A () , 1 18 . .
A B 3 .
.
B .
, .
A , . .
, . 2024 9 .
"" " "
B .
, A B ' . ' , 5~6 ' . .
' ' , .
B , .
, .
"A , .
B 700 .
A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