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금 15억 받고 '5억' 토해낸 환자
법원 "병원과 합의서 비밀유지 조항 위반, 합의 후 민원 제기·1인 시위"
2026.01.12 12:39 댓글쓰기

의료사고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를 한 뒤 민원 제기와 1인 시위를 벌인 환자 측을 상대로 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측이 합의 내용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은 병원에 총 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환자 측이 주장한 합의서 위조와 추가 보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정원)는 지난해 11월 약정금 분쟁과 관련한 판결에서 병원 측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총 5억원을 지급토록 판단했으며, 환자 측맞소송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환자 A씨는 2011년경 운동 중 부상을 입은 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8년 8월 부정유합 교정 수술을 위해 B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의료진 착오로 좌측 팔이 아닌 우측 팔에 수술이 이뤄졌고, 이를 둘러싼 분쟁 끝에 원고들과 피고들은 같은 해 9월 10일 해당 수술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병원 측은 이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환자 측에 총 15억원을 지급했다. 


합의서에는 환자 측이 향후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원이나 소송 제기, 언론 제보, 인터넷 게시 등을 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합의금의 2배를 즉시 배상토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그러나 이후 환자 측은 2020년 4월경부터 합의를 취소하겠다거나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와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병원 측에 반복적으로 보냈다. 


2021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병원 정문 인근에서 "의료사고로 아이 팔을 못 쓰게 했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병원 측은 환자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다. 병원 측은 합의서에 따라 위반 시 수령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에서는 그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청구해 총 5억원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환자 측은 병원 측이 제시한 합의서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며, 진정한 합의서는 2018년 9월 7일 작성된 합의서라고 맞섰다. 


환자 측은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금 총액은 18억원인데 병원 측이 실제로는 15억원만 지급했다며, 미지급된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9월 10일 작성된 합의서가 유효하더라도, 수술 이후 염증이나 중증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추가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로 청구했다. 


아울러 민원과 시위는 수술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문제 제기일 뿐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환자 측이 합의 이후 병원 측에 통보서를 보내고, 병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은 수술과 관련해 더 이상 병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며,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환자 측이 "시위는 수술 이후 후속 조치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통보서와 피켓에는 수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를 오로지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시위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켓의 내용과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고 영업이 방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합의서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이상 위약벌 책임은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약벌 조항을 전부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약정된 위약벌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합의서에 정한 위약벌은 수령한 금액의 2배로 액수가 30억원에 이르고, 위반의 경위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돼 있다"며 일부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다고 해도 그중 인정 가능한 범위만 보더라도 병원 측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5억원은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측이 요구한 5억원 전부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합의서 위조 주장과 관련해 "피고들이 진정한 합의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에는 병원 측의 날인이 없고, 수사기관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가 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9%에 불과하고, 수술 부위에 골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합의서에서 정한 추가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병원 측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환자 측의 반소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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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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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다 01.14 17:06
    40억벌고 5억 토해냈으면 많이벌었네
  • 김재건 01.14 06:31
    과유불급이 아니라 다리를 다쳤는데

    손을 수술하면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나

    백억을 줘도 모자라구만

    어디서 과유불급 같은 소릴하나

    재판부도 지팔이 부러졌는데 성한팔 수술하면

    돈받고 행복하겄나

    절망이지
  • 정종표 01.13 04:17
    과유불급이란 옛말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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