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급여화 가속도…政 “방식·재정 검토 완료”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모든 가능성 열고, 시뮬레이션 세팅 마무리”
2026.06.22 06:30 댓글쓰기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화 의견수렴은 오는 7월 4일 행정안전부가 맨 먼저 개최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인 ‘모두의 토론회’가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실무부서에선 탈모약 급여 대상과 방식 정해지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과 재정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21일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와도 내부 검토 때문에 시간은 끌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경우의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세팅을 마무리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규모 면에서도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놨다”며 “다양한 수가 모델까지 미리 준비한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급여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 질환성 탈모치료에만 적용된다. 반면 유전적 요인이나 노화에 따른 안드로겐성 탈모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탈모 환자는 약 24만명이다. 정부는 탈모로 인해 결혼과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20, 30대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중증 환자 단체, 정치권 일각까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증·희귀질환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생명과 직접 관련이 적은 탈모에 먼저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주장이다. 


20대, 30대 남성에 한정 급여적용 논란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임플란트 치료’를 예시로 제시했다. 치료 영역으로 치아가 빠진 분들에 대해 모두 적용돼야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대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과장은 “현재로선 안드로겐성 탈모(M자형) 같은 경우는 상병 코드가 잡혀 있어 비급여 영역이긴 하지만 일단 상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학회에서 보는 연령대별 유병률 등이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복잡한 과정인 안을 만드는 과정을 완료했다. 의약품 급여화의 경우 제약사가 신청하고 이어 급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이제 보험약제과와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를 단축하지는 않아도 될만큼 앞선 과정을 준비했지만 만약 ‘빠를수록 좋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복지부 검토 때문에 정책 시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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