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지원' 반발
복지위 내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서 용도 전용 제기
2016.10.25 05:00 댓글쓰기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용도가 전체회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3조7342억원의 용도가 문제됐다.
 

복지부는 2017년 국민건강기금 중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에 25억7200만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에 226억6100만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33억5000만원 등을 책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정부가 원격의료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데 엄격히 검토돼야 한다. 원격의료 지원 필요성과 타당성을 별개로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이라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용도가 국민건강증진법 25조에서 정하는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 피해 예방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재검토돼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시범사업을 확대해 진행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번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첨단의료기술 개발 등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법의 목적에 맞게 건강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의료 기술의 개발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건강증진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원격의료 제도화보다는 다른 예산안 편성을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예산이 11억원 증액됐는데 지난해 직원 77명이 2800건의 민원 중 24건만 처리했다”며 “이러한 기관을 10% 이상 예산 증액을 하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중재원은 올해 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작년 대비 예산도 삭감할 것”이라며 “잘못된 기관은 분명히 패널티를 받아야 다른 기관들도 긴장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흑자가 19조원인데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생각하면 19조도 만족할 금액은 아니다. 정부가 건보 흑자를 어떻게 운용할지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메르스 발생 이후 시행 중인 관련 대책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이후 병실이나 응급실 시설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는데 실천이 불가능한 것들”이라며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백원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는데 관련된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8년까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며 “못지킬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심사는 26일 열리는 예산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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