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
오늘 정부 세종청사 1인시위, '부당한 법 개정으로 악법(惡法) 재검토'
2021.08.31 14: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의협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해당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만연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 근거로 해당 개정안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진료 보조’라는 범위를 벗어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며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고,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의 면허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마취 전문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마취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칫 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이라며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피할 수 없고, 직역 간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해당 개정안에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만든 것은 해석에 따라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의사 지도하에’라는 표현으로 모든 전문간호사 영역의 업무 범위를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주사 및 처치 등 의료행위 지도 주체로 한의사가 포함된 부분도 꼬집었다.
 
의협은 “의사·치과의사만 시행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주사 및 처치 등 의료행위 지도 주체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놨다”며 “이는 한의사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을 받아도 전문간호사가 주사,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는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시작으로 김봉천 부회장 등 임원진들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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