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병원장 등 6명 구속영장
경찰,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 의사 5명 포함 15명 입건
2021.08.25 14:59 댓글쓰기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이 대리 수술 혐의로 수사 중인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 병원장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15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6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가운데 의사는 공동 병원장 3명이며 나머지 3명은 대리수술을 한 행정직원으로 확인됐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은 올해 5월 공동 병원장 3명 등 모두 9명을 입건했으나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6명을 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입건자 중 의사는 모두 5명이다.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몰랐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올해 5월 해당 척추전문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공동 병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 등의 휴대전화 10대를 비롯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서버 자료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도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입건한 15명 가운데 일부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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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하면 좋을까? 08.26 09:34
    ---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인인 간호사도 법정인력이 정해져 있으나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해놓았다.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에게 의사지시감독하에 라는 전제를 달고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법 제27조를 어기고 있다. 

    이게 만연하다보니 이제는 불법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사를 간호사가 대체할 수 없듯이,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들은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업무보조를 할 수있지,

    의료행위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무보조 범위도 일반인도 통상수행하는 범위 (예를 들면 체온맥박혈압재기, 체인지포지션, 침상이나 의복교환, 환자개인위생 등) 수준에서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노출된 바에 서로 혼동없게 서로들 논의하여 정리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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