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건물에는 요양시설 설립 '불가'
법제처 '‘동의’가 ‘소유’는 아니다' 유권해석···안정적 운영 가능성 미확보
2021.07.09 05:4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에게만 요양시설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소유권의 경우 요양시설 설립이 가능할까?
 
공동소유권 자체가 요양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건물에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와 건물 공동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설치가 불가한지를 묻는 서울시 성동구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해당 소유자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으면 요양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성동구는 요양시설 설치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사안의 경우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더라도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우선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요양시설 설치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요양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령 취지를 감안할 때 요양시설 설치자의 토지와 건물 소유권 확보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입장이다.
 
다만 설치자가 개인일 경우 비교적 판단이 용이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공동소유의 경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제처 판단이다.
 
물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공동소유자들이 나머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요양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만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제처는 “동의한 이후 나머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유자의 주관적 행위인 동의 여부에 따라 요양시설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설치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토지 공동소유자 이면서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설치자로서 나머지 소유자들 동의를 받더라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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