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3천곳 '자가발전시설' 실사
2012.01.11 21:36 댓글쓰기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 작년 9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사태 등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자가발전시설의 용량 또는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오는 16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3000여곳을 대상으로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11월 행정안전부 주관 비상용 승강기 일제 점검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과 20년 이상 노후화된 자가발전시설 보유 의료기관으로 지난 11월 자체 점검대상에 포함된 곳은 점검에서 제외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의료기관 중 지난 10월 이후 자가발전시설의 상태 점검을 받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은 600여개 의료기관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현지점검에는 자가발전시설의 설치년도, 수량, 발전용량, 수술실, 응급실 등 전력공급 대상시설 및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수술실ㆍ마취실ㆍ중환자실 등 병원 내 주요 부서에 대한 실시간 전원공급상태를 확인, 방사선촬영실, 외래환자 접수대 등 추가적인 비상전력 소요량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가발전시설 대신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정상작동 여부 및 용량, 최대 전력공급시간만 파악하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에 미흡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시설에 대한 수리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 시정 조치 및 사후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합동점검반은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소속 지사직원으로 편성된다. 구체적인 점검대상·일정 등을 협의한 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의료기관에 점검사실을 통보, 점검을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소속 담당공무원도 일부 의료기관의 현지 점검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자가발전시설의 용량 또는 기준을 마련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평소 대비해온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곧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면서 "정전시 행동메뉴얼 준비 및 대응조치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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