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과의사회 '의료기사법은 단독 개원 허용'
'의사 상주하지 않는 지역 서비스 제공 등 가능, 보건의료체계 근간 훼손'
2021.05.25 18:3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의사에 의한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해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도 의사의 종합적인 지도하에 의료기사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 위생상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이 의료기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을 의미하며, 본 법안의 취지인 재택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도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행정과 재정 준비도 없이 보건의료인의 면허체계 변화를 야기해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기는 커녕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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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 05.27 13:0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로 읽어나 보셨는지 그어디에도 단독개원 한다는 내용은없다 거동불편한 노인,장애인에게 도움이되는 법률안이고 잘못된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법률안이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지 마라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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