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누락 성형외과·피부과 의사 등 38명 세무조사
국세청, 현금결제 유도 및 가족 사비용 처리 포착
2020.11.05 05:3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 등 현금 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가족의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및 부동산 구입 등에 유용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포착, 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해 탈세 혐의를 받은 사람은 22명이었다. 의사를 포함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등은 수입을 누락시켰다.


실제 서울 강남 A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고 급격한 매출 성장세에 있는 개인 병원이다.


이 병원은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고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해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종합소득세 등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처분 등 수억원을 부과,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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