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호황 안과·치과의사 등 10여명 세무조사
국세청, 코인으로 수익 ‘은닉’ 비급여 ‘과소신고’ 등 혐의
2021.05.25 16: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비급여 진료비를 과소신고 해 수입을 누락하거나 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으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의료기관 10여 곳이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5일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반사 이익을 누리는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안과·치과의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택근무 증가로 호황 중인 A안과의원은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환자에게 고가 비보험시술을 권유한 후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 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명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누락된 소득은 외국 국적 자녀에게 송금해 편법증여 의심도 받고 있다.
 
 
B치과 의원은 비보험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 은닉을 위해 수십 억 원을 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중 일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됐다.
 
아울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해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신종·호황 탈세 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신종·호황 탈세 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하는 등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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