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SNS 사용할 때 '시간·장소 적절성' 주의 필요'
의협, 가이드라인 공개···임기영 교수 '회색지대서 현명하게 행동' 강조
2021.03.21 17:3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신지호기자] 의사들을 포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권고 수준의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협회 차원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절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례 등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임기영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바람직한 소셜 미디어 사용' 토론회에서 “의사들은 SNS를 포스팅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인지 항상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의사들의 부적절한 SNS 사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개발 1년여 만에 공개되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들이 소통을 위해 SNS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의료인의 바람직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갖았다.
 
'해외 의사전문직 소셜 미디어 사용기준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임교수는 "SNS는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만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금지선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회색지대에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SNS를 포스팅하기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인지 항상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가 금지나 처벌 기준이 아니고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인식이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상식적으로 따라야할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이해 아래에서 의협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추후 SNS상 부정적 리뷰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수집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날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계의사회(WMA)·미국의학협회(AMA)·영국의료위원회(GMC) 등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소셜미디어 사용데 대한 교육 필요성 ▲소셜미디어 사용 이득 ▲개인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신뢰성) 또는 근거중심 정보 공유 ▲의사·환자 관계 및 경계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의사(동료) 상호 간 커뮤티케이션 ▲이해상충 문제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부분과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중요성을 되새겼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AMA는 의사가 온라인을 비롯 모든 환경에서 환자 개인정보(사생활 및 비밀) 보호를 위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육목적 또는 다른 의사와 전문적인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경우 비밀 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동의에 따른 윤리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WMA 역시 SNS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숙지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고 식별 가능한 환자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계에 대한 대중 신뢰가 약화되고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다는 판단이다. 
 
GMC도 환자 비밀 유지와 함께 SNS 계정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성·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에 대해서도 3개 기관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AMA에서는 의사의 적절한 전문 분야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목적 소셜미디어와 전문적 목적의 소셜 미디어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동료가 제시한 콘텐츠가 전문적 자료로 생각되지 않을 경우, 의사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환자나 동료 사이에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명성에 누가 될 수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MA는 사실적이고 간결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문제를 논의할 경우 차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온라인 게시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대생 및 의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GMC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환자 신뢰와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확인토록 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의사라고 밝힌 경우엔 실명으로 자신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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