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응급의료체계 대폭 개선···전국 70곳 센터 운영
환자 수용곤란 전원지침·시스템 마련···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의무화
2021.02.19 06:4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38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가 대폭 바뀐다.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및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련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다.
 

전국 어디에서든 응급환자 치료가 이뤄지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70개 진료권마다 1곳 이상 운영된다. 감염병 응급환자를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한다.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과 연계해 진행하게 된다.
 

현 행
 
개선()
 
 
 
권역센터
(38개소)
1.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2. 재난대응, 교육·훈련
3. 타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 수용
중증응급
의료센터
(70~100개소)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
70개 중진료권별 1~2개소
응급중환자실, 수술실 등 구비
 
 
 
 
 
지역센터
1. 응급환자의 진료
2. 해당기관 역량 초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응급의료센터
일반 응급환자 진료
* 중증환자는 안정화 및 이송
응급전용입원실 등 구비
 
 
지역기관
24시간 진료센터
야간·휴일 진료 제공
* 봉합, 발열, 단순골절 등
(입원 불필요 경증·비응급)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도 마련된다.


현재는 수용곤란 고지는 가능하지만 관련 기준, 절차 등 구체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관별 평가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병상 정보, 수술 및 진료가능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는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개선, ‘수용곤란 공유시스템’으로 활용하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수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송 중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 연계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이는 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발생시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전원 적절성 평가도 강화한다.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전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전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취약지 등 지역 유형별 다양한 전원수단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응급전원협진망을 활성화해 전원시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증상, 검사 결과 등 자세한 환자 정보를 공유, 전원 의뢰 및 수용 여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응급의료기관 구분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쉽게 이해되도록 개선한다.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로 나눠진 현행 명칭이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 등으로 바뀌게 된다.


환자가 중증도에 맞는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홍보,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증응급환자만을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2022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경증환자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대응이 전국적으로 가능토록 내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조속한 격리병상 설치를 위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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