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 보류?…의료채권·MSO는
2009.12.16 22:05 댓글쓰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이 잠정적 보류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료채권 등 관련 정책들도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영리병원과 함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병원 육성책인 의료채권법, 의료기관 인수합병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지는 모양새다.

이들 정책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영리병원 논의가 동력을 잃으면서 속도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채권법이 그렇다. 중소병원계가 줄기차게 도입을 요구한 의료채권법은 채권을 통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창구 다양화가 핵심 골자다.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통로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영리병원과 연장선에서 해석된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현재 야당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중소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 도입 보류는 법안 논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중소병원계로서는 정책 추진에 일정 부문 타격을 입은 셈이다.

MSO 활성화는 제도 도입시 그 자체가 지주회사로 전환돼 과도기적 영리법인 형태를 띠거나 의료기관을 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는 매개체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MSO는 병원시설 임대리스와 경영위탁 등 자본조달 형태로의 진화를 꾀하고 있다. 향후 외부자본 조달과 함께 주식시장 상장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정 부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의료기관 인수합병의 경우도 활발한 자본조달은 전제로 하는 만큼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은 데다 영리병원 정책도 제동이 걸리면서 이 정책들은 사실상 논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의료채권이나 MSO 모두 영리병원 연장선에서 논의된 사안인 만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논의가 지연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같은 상임위 야당 관계자도 “이런 분위기라면 의료채권법 등은 급한 사안이 아니지 않으냐.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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