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금전적 지원방안 언제?
심평원, 연구용역 1차 이어 재공고도 유찰
2012.07.09 20:00 댓글쓰기

‘환자구성 비율’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개선, 금전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연구 사업이 늦춰지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이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발주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개선연구’ 사업이 1차에 이어 지난 3일부터 9일 오후 2시까지 일주일간의 재공고에서 다시 유찰됐다.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 2차 모두 한 곳 기관에서만 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3차 재공고를 내거나 한 곳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연구용역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벌써 보름 이상 늦어졌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조정 등 수가조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다빈도 질병을 중심으로 지정된 21개 외 다른 분야 전문병원 지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99개 전문병원 지정 이후 수련병원 자병원 지정시 우대하는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된 바 있지만 금전적인 지원계획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의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번 사업 입찰은 다른 정부기관 연구용역과 같이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됐다. 규격(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해 동시에 제출하는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규격(기술)제안서는 심평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규격(기술)제안서 제출자는 심평원의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평가결과 평점 80점 이상 얻은 업체를 적격기관으로 선정하고, 적격기관에 한해 가격개찰(G2B를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개 업체 이상이 제안해 규격(기술)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라도 당해 적격업체의 가격입찰서를 개찰, 응찰금액이 심평원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는 안도 제시됐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이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치 못해 벌써 2차 공고가 진행된 것이다.

 

2차에 걸친 공고가 유찰된 것은 각 기관들의 참여 의지를 북돋는 제안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찰된 1차에 이어 재공고 역시 같은 내용을 제시, 연구기관들의 관심을 끌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사업은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 조정 등 수가조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사업과의 연계 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지급방안 제시로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연구용역이 이대로 늦어지도록 방관한 심평원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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