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실수 환자 식물인간, 의사 3명 100% 책임'
이례적 판결···'일시금 3억8000만원 이후 사망시까지 매월 400만원 지급'
2018.06.15 12:0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내시경을 받다 실수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이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부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들에게 내년 9월까지 3억8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이후에는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사의 명백한 실수가 인정되더라도 책임소재를 100% 의료진에 있다고 본 판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의료사고 소송의 경우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료진 책임 비율을 제한한다. 1심부터 재판부가 이러한 법리를 넘어 의료진에 100%의 책임을 명시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자 A씨는 동네병원 의사 B씨에게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B씨 실수로 A씨 대장에는 지름 5cm의 구멍이 생겼다.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B씨는 병원장인 C씨에게 시술을 넘겼고 급기야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D씨는 숨이 차는 증세를 호소하는 A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끝에 대장에 구멍을 발견했다.


D씨가 접합을 시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여 분간 뇌 산소공급이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D씨가 연달아 실패했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식물인간 상태다.


재판부는 의사 3명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과실에 대한 책임 100%를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존에 대장질환과 지병이 없었음에도 의료진 과실로 천공을 입었고 추가검사 도중 쇼크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뇌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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