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사태 후속조치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브리핑을 통해 1회용 주사기 재사용 피해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원주 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인한 치료비 지원의 어려움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원칙적으로 비윤리적 의료인에 의해 발생한 문제는 의료인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원주 사건의 경우 가족 등 재산을 상속받은 이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상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이나 특별예산, 사회공헌 차원의 기부금을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나의원에서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라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나의원의 경우 원장이 아직 생존해 있고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치가 진행 중이기에 원주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현재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중재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관련 절차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구나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가 의료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당연히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해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원주 사태 피해자들을 걱정했던 다나의원 피해자들의 입장이 뒤집어졌다"며 "다나의원 피해자들 중 10명만이 중재신청을 한 상황인데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등 관련 자료 또한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책임 소재를 떠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해에 준한 처치가 필요하다"면서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완치율과 상세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선(先)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효과가 입증된 C형 간염 치료제 신약의 경우 12주간 복용시 95% 이상의 완치가 가능하지만 비급여로 12주 약값이 46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기존 C형 간염치료제의 경우 48주간 복용해도 완치율이 60~70%로 미미하고 부작용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급여검토도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