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불신임 해당 안돼' 정면돌파
불신임안 상정 19일 임총 앞두고 오늘(15일) 회원투표
2014.04.14 20:00 댓글쓰기

"내부 개혁은 회장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간 내부 개혁 시도가 번번이 불발로 돌아간 이유다. 어떤 회장이 자리를 걸고 개선에 나서겠나. 이러한 시도 자체가 처음인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19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확정된 직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예고한 회원투표가 오늘(15일)부터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환규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회원투표 추진에는 노 회장이 불신임 의결 결과와 상관없이 회원들의 뜻을 우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현재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성립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대의원회는 현재 총 242명 중 서울 45명, 부산 13명, 대구 13명, 인천 7명, 광주 8명, 대전 6명, 울산 5명, 경기 18명, 강원 5명, 충북 4명, 충남 5명, 전북 8명, 전남 6명, 경북 7명, 경남 9명, 제주 3명, 의학회 50명, 군진 5명, 개원의 17명, 공공의 3명, 전공의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 조행식 대의원이 242명의 재적 대의원 중 3분의 1 이상인 95명의 동의서를 받아 발의가 성립됐으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서 임총 개최를 확정했다.

 

불신임 결과에 대해서는 노환규 회장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본인의 불신임 발의 요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 의사를 밝혔다. 불신임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디에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정관 제20조의 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의협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로 규정돼 있다.

 

노 회장은 "내가 회장으로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중대한 권익을 위반했나. 그렇다면 협회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나"라고 반문했다. 법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불신임안이 가결된다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회장은 그러면서 회원총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하는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노 회장은 "법무법인 검토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비대위원회가 자문기구 역할에 국한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투쟁, 위임 등에 관한 사항까지 의결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이후의 행위 역시 무효"라면서 대의원회 행보를 비판했다.

 

이어 노 회장은 "단지 지난 3월 30일 임총 회의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서 회원총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면서 "회원들의 진짜 뜻을 묻기 위해서는 회원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이해 회원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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