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또 인상 개원가, 일자리안정자금 ‘반색’
과세소득 5억원 이하 등 대상, 주휴수당 포함 ‘불만’
2018.12.28 11: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개원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회(이하 대개협)는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유급휴일에 산정되는 시간)을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고용부는 최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개요’를 발표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약 2조 8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 대상도 23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개요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하지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한 사업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요건은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자 등이고, 지원 금액은 5인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체 13만원 등이다.
 
지난 11월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따른 의원급 年 절감 예상액 50만~150만원보다 큰 액수다.
 
개원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점에서는 아쉬움도 표현했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145만 2900원을 받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대로라면 한 달 총 209시간이 돼 최저임금이 174만 5150원에 이른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부분 의원급 매출이 年 5억원 선이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된다”며 “나아가 현재 의료보험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18%정도에 불과한 만큼, 1차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구분을 두지 않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다.
 
이어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부분은 외국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은 말을 아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의협 박종형 대변인은 “병의원 수익률이 다른 직종에 비해 특히 낮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직격탄”이라며 “내년부터 직원수 조정 및 탄력근무제 등을 고려하고 있고, 수입구조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등의 안건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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