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동의 환자가족 범위 조정'
최도자 의원, 개정안 발의···'배우자 이내 직계 존·비속 포함'
2018.06.25 12: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 가족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고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 지난 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3203건이었다.

환자 가족이 5명~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복지부도 지난달 연명의료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의 '환자가족 범위 축소' 작업에 들어갔다.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 대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환자단체에서도 환자의 이익 보장을 위해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환자단체 건의를 수렴하는 간담회 이후 종교계, 윤리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 의원은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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