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MC 감사' 요구에 복지부 '불필요' 고수
“경찰 수사 진행·보건소 조사 등으로 충분”
2018.11.20 06:0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대리수술 논란으로 인한 국회의원들의 ‘NMC 감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실·복지부 등에 따르면 윤 의원실은 NMC 감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감사 종합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종합보고서 의결은 국회 예산안 심의 등 이슈와 겹쳐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2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다”며 “국정감사 종합보고서 의결 시 (NMC 감사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이르면 내달 말이나 늦어도 내년 2월쯤에는 결론이 날 것이다”고 말했다.
 
감사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공개된 대리수술과 함께 당사자인 NMC 신경외과 정상봉 과장이 이전에 맡았던 수술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복지부가 NMC 대리수술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불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감 당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경찰수사 결과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과도 맥을 함께 한다.
 
하지만 윤 의원 등 상당수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감사를 요구한 바 있어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NMC에 대한 감사요구를 한 의원은 윤 의원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같은 당 김승희·장정숙 의원 등도 촉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NMC 대리수술 관련 내부감사에 대해 비판한 의원도 상당수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윤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지적을 했다”면서도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고, 보건소 조사 등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복지부 감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낼 부분이 없다”고 사실상 복지부 감사를 시행하지 않을 의사를 내비쳤다.
 
아울러 NMC 경찰수사 의뢰에는 정 과장이 행한 이전 수술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만큼 이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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