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에 양약 섞은 관련자 엄벌' 촉구
한의협 '한의계 전체 매도해서는 안돼'
2012.11.22 19:56 댓글쓰기

한의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에 양약을 섞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한의계가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0월 한약에 항경련제를 섞은 원외탕전실이 적발된 데 이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간질약 및 진통제를 섞어 판매한 원외탕전실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의약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관련자는 엄벌해야 한다. 다만 원외탕전실 한 곳에서 검출된 것으로 전체 한의계가 매도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뢰한 한의사도 모르게 한약에 양약을 섞은 것은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복용한 국민들과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한 한의사들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통계청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높은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기록한 가운데 이 사건으로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해당 회원은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협회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복지부로 하여금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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