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신고 '제약계 담합' 드러날듯
공정위, 이르번 이번 주 제약협회 처벌 조치 발표 예상
2013.01.27 20:00 댓글쓰기

조만간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보훈병원은 1원 등 저가 낙찰이 이뤄진 의약품에 대해 10곳이 넘는 국내 제약사들이 제품 공급을 거부, 계약 포기사태가 발생하면서 작년 8월 공정위에 이들의 행위를 담합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공정저래위원회 심판정에는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제약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소회의가 열렸다.[아래 자료] 

 

통상적으로 소회의를 거치고 일주일 내 공정위 발표가 이뤄진다는 점을 비췄을 때, 빠르면 이번 주 초 협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내역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1원 낙찰 등 저가 의약품 거래가 투명한 유통 거래를 막는다는 인식이 팽배한 제약업계 상황에서 향후 공정위의 제약협회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날 소회의에 참석한 협회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내용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공정위 발표 내용에 따라 우리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대처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한편 앞서 제약협회는 보훈병원을 포함,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저가낙찰 품목 공급 제약사들에 대해 회원 제명조치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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