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진료병원 '先 대응 後 보상'
보상책 마련 추진…'정부 가용 예산 총동원'
2015.06.03 20:00 댓글쓰기

정부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역량 총동원령을 선언한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을 위한 보상책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일선 병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하고, 감염의심자 관리 기전을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당국은 현재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메르스 확산 차단에 집중한 후 사태가 진정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즉 ‘先 대응 後 보상’이란 입장이다.

 

우선은 가장 시급한 안전장비 지원에 나섰다. 실제 복지부는 환자들이 격리 입원한 의료기관에 국가 비축 물자 공급을 시작했다.

 

현재 28개 의료기관에 N 95 마스크 16만5000개와 고글, 덧신, 장갑 등 의료진 안전을 위한 물품을 지급했다. 무엇보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안전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총괄기획 권준욱 반장(공공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메르스 환자 의료기관에 대한 물자 지원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정부의 지원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유추 가능하다.

 

당시 정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에 대해 25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했다. 임시진료소 및 격리병상 등 시설 확충,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 투입에 따른 운영비용을 보전한다는 취지였다.

 

이 자금은 거점병원들을 3개 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12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분됐다.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의료기관에서 예방백신 접종을 무료로 실시했다. 물론 접종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됐다.

 

국회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마련에 힘을 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메르스 의료기관 보상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의료기관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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