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지원 등 확 바뀐 달빛어린이병원 '재공모'
복지부, 하반기 신규기관 모집…2017년 확대 시행
2016.10.16 17:07 댓글쓰기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이 규모와 형식을 확 바꾸고 참여기관 재모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7일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개원가의 반발로 저변화에는 힘겨운 모습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용역, 토론회,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보다 다양화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아울러 참여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1인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 신청이 없는 지역은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소아청소년과가 아닐 경우 최근 1년 간 소아환자 진료 비율이 50% 이상 또는 내과계 소아환자 진료건수 1만 건 이상인 기관만 가능하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된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간격을 둘 방침이며, 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은 2개소까지 지정키로 했다.


지정절차는 기존의 복지부 일괄 심사‧지정 방식에서, 소아환자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 상시공모·지정방식으로 변경됐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시까지 유지된다. 일정은 10월 공모,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확대된 달빛어린이병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한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자쏠림 및 시장 왜곡 등의 부작용과 공급자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전 수요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의지를 밝혔다”며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들도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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