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탈리스트 의사 인건비 8500만원~1억 지원'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반기 시범사업 통해 제도화 가능성 타진'
2016.06.09 06:56 댓글쓰기

오는 2018년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충격파 최소화를 위한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들의 법정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으로 호스피탈리스트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운영방식과 수가 등 모든 제반사항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시범사업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 대형병원 인력 편중 우려가 제기된다

시범사업은 대형병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수도권과 지방 등 규모와 지역에 따라 요구되는 호스피탈리스트 역할도 다르다. 시범사업 통해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인력 쏠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 참여기관 선정 기준은

일단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도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시켰다. 다만 총 32개 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절반 수준인 15곳 만 선정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3~4개 정도로 예상한다. 나머지는 지방 종합병원에 배분할 생각이다.

 

- 의사 인건비 수준은 정했나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정할 수는 없다. 다만 8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환자들의 본인부담 20%가 포함된다. 1억원 중 8000만원은 정부가 2000만원은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환자 추가 부담은 1일 당 2000~5900원 정도로 예상된다. 물론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병원의 몫이다.

 

- 수가 29940원으로 정한 이유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중 가장 유사한 개념인 중환자실전담전문의 수가를 준용시켰다. 최소 1500원에서 최대 29940원이다. 4~5명의 인원이 24시간 근무할 경우 100%를 받는다. 물론 주말이나 야간근무는 가산된다.

 

- 당식을 서야 하나

당직의 개념이 아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야간근무다. 즉 야간근무를 하는 전문의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로운 개념이다. 전공의가 하는 업무를 대신한다고 이해하면 곤란하다. 24시간 입원환자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직종이다.

 

- 입원전담전문의 자격 기준은 있나

없다. 전문의 소지자라면 누구든 가능하다. 전공과목이나 연차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부분 자격 제한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앞으로 유관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별도 병동을 개설해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다. 기존 외과병동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호스피탈리스트의 지향점이 단기입원 환자들의 중점적 관리에 있는 만큼 이들 환자를 위한 통합병동 혹은 단기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 앞서 진행됐던 민간 시범사업과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지표다. 아무래도 정부 시범사업은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평가가 진행될 것이다. 단순한 환자만족도 수준이 아닌 수가 적정성, 원가 등을 고르게 평가할 생각이다. 시범사업 시작과 동시에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염두한 행보인가

부정하지는 않겠다. 전공의특별법이 20181월부터 발효되면 일선 수련병원들은 적잖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전공의특별법과 호스피탈리스트의 상관성은 분명하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도화 될 경우 병원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호스피탈리스트 신분 불안 문제는

당연한 우려다. 병원들에게 신분 보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강제시킬 수는 없는 문제다. 다만 관련 수가를 개설하면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교수 직함 등은 전담의 개인 역량도 작용할 것이다.

 

- 제도화가 전제된 것인가

그렇다.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연히 제도화를 염두하고 있다. 민간 시범사업의 경우 실효성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 전담의와 전공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주말이나 야간에 접하는 의료진은 연차 낮은 전공의나 인턴이 고작이다. 더욱이 이들은 담당교수의 오더를 받게 돼 있다. 즉각적인 판단과 처방이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는 의사결정권을 부여받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담의 고유 판단에 의한 행위로 문제가 불거졌다면 당연히 전담의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담의도 지도교수 등과 협의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 향후 계획은

오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전에 시범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일선 병원들이 궁금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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