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EMR 시범사업 계기 '다양한 인증기준' 마련
진흥원 이관익 팀장 “의료정보 관리 질 향상, 미래 EHR 전환 준비 필요”
2018.07.05 05:07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범사업을 계기로 병원에서 생성되는 의료정보 보안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강남 파이낸스센터에서 개최된 스마트의료 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차신산업육성팀 이관익 팀장은 “EMR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성과 상호 운용성, 기능성 등 의료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보건의료정보 활용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EMR은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 측면이 미흡하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시범사업 실시의 계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EMR 도입률은 치과를 포함했을 때 92.1%에 달하며 치과를 제외할 경우 95.0%에 이른다. 특히 진흥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자의무기록 사용 여부에 대해 "모든 의무기록에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41.0%로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보급률에 비해 병원급 이상 EMR 중 통합적 EMR시스템은 단 41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충분한 기능이 없는 EMR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익 팀장은 “EMR 도입 병원 중 64%가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이상에서도 통합적 EMR시스템 도입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정부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준 영역을 기능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3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인증기준은 국내·외 인증제도 및 기준을 토대로 개발하되 의료기관 종별 또는 역할에 따른 적용단계 및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며 “특히 EMR에서의 보안성은 환자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기준이므로 다양한 인증기준안이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EMR 인증제의 최종 목표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면 의료기관인증평가체계와의 연계성 및 인센티브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EMR 인증제 시범사업에 마땅한 유인책이 없을 경우 참여 병원의 수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팀장은 “미국의 경우 EMR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안정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단순 EMR 설치뿐만 아니라 이를 의미있게 사용하는지 보고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교류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므로 현재 EMR 시스템을 전자건강기록(EHR)으로까지 전환할 채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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