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무의미한 연명시술 '감소'
2011.09.22 03:32 댓글쓰기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 연구팀(이준구·김범석·임석아)은 서울대병원에서 말기 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이 임종 과정 중 받았던 연명시술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올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동안 암으로 사망한 172명의 환자 중 154명(89.5%)은 심폐소생술을 거부했고 시행받은 환자는 18명(10.5%)이었다.

특히 말기 암환자를 간병하는 완화의료 전문병동에서 사망한 암환자의 경우, 44명 전원이 심폐소생술을 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서울대병원 내과에서 사망한 암환자 총 572명 중 81명(14.2%)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임종을 앞둔 암환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실정이다.

진료공간별로 분석해 보면 2007년에는 중환자실(30.4%), 일반병동(10.2%), 완화의료전문병동(2.4%)의 빈도로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

2011년에는 각각 23.3%, 9.4%, 0%의 빈도로 심폐소생술이 시행, 모든 진료공간에서 역시 감소 추세가 확인됐다.

심폐소생술은 급성 질환자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이나 말기 암환자의 임종과정에서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시술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2009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완화의료전문병동에서 사망한 말기암환자 317명을 분석한 결과 97.8%인 310명이 사전의료의향서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99.0%에서 심폐소생술을 거부했고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을 거부한 비율도 99.5%, 93.7%였다.

하지만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 과정을 보면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는 1.3%에 불과했고 환자가 결정하고 서명은 가족이 대신한 경우가 4.2%, 환자의 입장을 반영해 의료진과 상의 하에 가족들이 작성한 경우가 94.5%를 차지했다.

환자 본인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환자의 의식저하'(62.6%), '전신상태 악화'(19.7%), '가족들이 환자가 임종에 임박했다는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아'(10.6%) 순이었다.

허대석 교수는 "2009년 5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지침을 제정한 이래 말기 암환자들이 무의미한 연명시술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을 추가로 겪게 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최근 서울대병원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사전의료의향서의 양식을 개선하기도 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쉽게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 등에서 불필요한 연명시술이 시행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산망에서 환자의 의무기록 조회 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바로 표시돼 알 수 있도록 의무기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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