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차병원그룹이 운영하는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은 정황이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차움의원 내 최씨와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진료기록에 허위로 기재된 흔적이 있다고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강남구보건소의 보고 내용에 차움이 개원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여러 곳에 박 대통령에게 대리처방을 해줬다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청', '안가', '대표'라는 용어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중간보고만 받은 단계라 실제로 약제를 누가 수령했는지, 법적 조처를 내릴만한 수준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강남구보건소가 차움 관계자와 면담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좀 더 살펴본 후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차병원그룹은 최씨의 비호로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장소로 선정되고 체세포 복제 줄기사업을 7년 만에 승인 받는 능 박근혜 정부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차움에서 근무했던 최씨 담당의사 김모 교수가 박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있다.
강남구보건소는 최종 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이날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차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불법 대리처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