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고소·고발 치닫는 진주의료원
野·노조, 홍준표 지사·前 원장 타깃…道, 해고근로자 70명 퇴직금 등 지급
2013.06.10 11:44 댓글쓰기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0일 진주의료원 전 원장 김 씨와 전 관리과장 윤 씨 2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노조법 위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연이은 조치다.

 

이들은 김 씨에 대해서는 원장으로 재직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대비 1647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 등의 의혹과 관리과장으로 재직한 윤 씨와 관련해서는 2009년 공문서를 위조해 1억2천227만원을 부당하게 특수의료장비 활성화 실적수당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폐업 발표 이후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종결짓기 위해 임금 청산 등을 강행한 가운데 반대시위자들 역시 폐업을 번복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경상남도는 7일 잔여 임금 등 급여 정리 후 "진주의료원과 근로자와의 모든 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가 폐업이후 남아있는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 및 그동안 체불됐던  임금 31억여원을 지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급금액 합계는 총 31억 2278만원으로 체불임금 8억660만원, 퇴직금 15억3376만원, 연차수당 2억 230만원, 해고수당 5억 8010만원이 포함됐다.

 

다만, 2013년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을 검토해 6월 10일경 지급계획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비해 지나치게 상향 체결된 해고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법상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는 근거에 따라 해고근로자 70명에 대한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시민단체·정치권 등 "폐업 반대" 반발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임금청산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지키기 위한 투쟁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1박 2일 일정의 ‘생명텐트촌’ 등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임금청산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조속한 정상화"라고 밝히며 "폐업을 위해 마구잡이로 돈을 풀어대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비열한 태도는 진주의료원 사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임금청산 배경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후 매각으로 800억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계산한 결과’, ‘폐업 후 공공의료를 살리더라도 해고 조합원들은 절대 채용하지 않겠다는 노동조합 파괴 계획’ 등을 꼽으며 이에 대한 홍 지사의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반대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5월 20일 한국전력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몸소 나섰던 밀양 주민들이 직접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반대 투쟁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들은 8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진주의료원 앞마당에서 열린 ‘생명문화제’에 참석해 밀양 송전탑 반대 몸싸움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 하는 등 연단에 서서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를 지지했다.

 

정치권 역시 경상남도의 결정을 국회에서 막겠다는 움직임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42명은 8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폐업 과정 및 지방의료원의 재정상태와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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