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복지부에 수련환경 개선안 공식 건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제한 전체 연차 일괄 적용 등 요청
2014.02.02 21:50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보건복지부에 주당 수련시간 제한에 따른 시행 방안이 담긴 수련환경 개선안을 29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며 전공의들이 제시한 개선안 내용이 현재 고시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전협이 제출한 수련환경 개선안에는 현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제한을 전 연차에 일괄 적용하거나 일부 항목은 4년차부터 순차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는 1월 19일 대전협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각 수련병원 대표들과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다.

 

주당 100시간이 넘어가는 수련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게 수련시간 제한은 절실한 제도지만, 이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적용할 경우 업무 분배가 남아있는 2~4년차에 전가될 수 있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실제 4년차의 경우에는전문의 시험 대비 등을 고려해 당직을 제외하는 등의 관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대전협이 내놓은 개선안에는 전공의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유급 관련 조항에 대한 전면 삭제 주장이 담겼다.

 

현재 복지부의 개정안 9조 2항에 따르면 '전공의가 정해진 연차별 수련과정을 이수했는지 평가하고, 해당연차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의 수련과정을 다시 수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전협은 유급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전공의에 대한 연차별 수련 과정 이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수련병원을 지도, 감독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가 수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전공의 개인의 책임이 아닌 수련기관이 제대로 전공의들을 가르치지 못한 문제란 논리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이번에 요청한 두 안건은 지난 임시총회 이후 전국 수련병원 대표들과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확정됐다"며 "향후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비인권적 수련환경 개선 논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대전협이 주장한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며 "고시된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전에는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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