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5일 대전광역시는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대전시 의료기관에 진료 수행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한 가장 강력한 행정행위로 10일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5일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날 보건소장 회의를 열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오는 10일 불법 휴진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및 조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 할 것을 논의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행위도 안된다"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조속히 마무리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