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휴진 대응력 강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건보공단·심평원 현지 파악 예고
2014.03.05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대비해 연일 강화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전국 시도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 지침은 10일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오는 7일까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집단휴진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으로써 휴진 참여율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10일 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소명 기회 등을 준 후 명백한 동참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10일 파업보다는 24~29일 예고된 파업을 사전에 막으려는 선제적 행동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은 실제 휴진 전에라도 상황이 우려되면 발동할 수 있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현지 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휴진 당일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현지로 나가 동참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환자들로부터 휴진 의료기관을 신고받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지자체, 보건소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환자들이 휴진 참여 의료기관 파악에 나설 경우 의원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발동한 것이 오는 10일 휴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원가 내부에선 휴진을 10일과 24일 두 차례 나눠 진행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의료계 한 주요인사는 "휴진에 들어가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업무개시명령인데, 복지부는 사전에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떠올리면 업무개시명령으로 개원가 원장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위에서 휴진에 들어갈 경우 연속성 있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협 집행부가 이런 정서를 잘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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