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경남도의사회와 충남의사회, 전북의사회, 인천시의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당 시도의사회는 10일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 당일에 자체적인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4개 시도의사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시도의사회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오면 해당 사업자단체 등에 5억원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위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양벌규정을 적용해 의협도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휴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