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 압박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파업을 독려하고 결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정위 요청 대상이 된다. 예컨대 ‘성명서’ 제출만으로도 파업을 독려했다고 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복지부는 앞서 의협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남의사회 박양동 회장은 “회원들도 파업을 위한 파업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본인의 투표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 파업에 참여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파업은 잘못된 제도가 바뀌길 원해서”라고 말했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보건소에서 발송되고 있는 지도명령에 대한 안내문 수령을 아예 하지 않기로 의사회 차원에서 당부하고 있다”면서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파업의 당위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고문변호사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지도 명령에 대한 법률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행정처분을 받는다하더라도 일반 회원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형선 회장은 “업무지시명령의 경우, ‘국민 건강을 위해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지역의사회 공정위 고발에 대해 노환규 회장도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환규 회장은 “지역의사회에 수 억 원씩의 벌금형을 때리기 위해 공정위 고발을 시작했다”며 “저항의 싹을 자르기 위한 유치하고 치졸한 정부의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노 회장은 “하루 파업에 참여하면 15일간 파업이라는 처벌을 받는 셈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전문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 전문가 단체를 부당하게 탄압할 때, 정부 관료들이 절박하게 자존심을 지키려는 전문가들을 강경하게 진압하려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 정부는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