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명령을 공고토록 요청했다.
이는 시ㆍ도지사가 개원의에게 10일 진료하도록 요청한 진료명령서를 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면 전화 통화 등 의사에게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시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 공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진료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진료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명령 거부 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협에 파업을 철회를 요청했다. 검찰은 휴진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