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3월10일 총파업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전원회의서 피심인 심의 후 5월 1일 발표 예정
2014.04.30 12:16 댓글쓰기

지난 3월 10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가 이르면 5월 1일 발표된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3시 피심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당시 투쟁을 이끌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한 투쟁위원들을 각각 고발조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에도 의약분업 논란으로 인해 발생한 파업에 대해 의협 회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노 전 회장은 "공정위 발표가 수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아 처벌은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심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노 전 회장은 심의에서 "정부가 핸드폰이나 PC등을 활용해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대정부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전 회장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한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와 포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 전 회장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송후빈(충남의사회 회장), 정영기(병원의사협의회 회장), 방상혁(전 의협 기획이사, 송명제(전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등 4인은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장의 명에 따라 대정부 투쟁에 참여한 것"이라고 읍소했다.

 

노 전 회장은 "모든 책임은 지시를 내린 본인에게 있으므로 4인에 대해 예정된 처벌을 감경시키거나 거둬달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