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지원 확대···소득기준 폐지·시술횟수 추가
부처합동 저출산 보완대책 확정
2016.08.25 12:00 댓글쓰기

내달부터 난임치료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와 함께 시술지원금 인상 및 시술횟수가 추가된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3차 저출산계획 시행 첫 해인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여명 감소한데 따른 긴급 보완 성격이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최소 2만명 이상의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 의지를 담아 ‘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했다.


특히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당초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을 오는 9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난임시술 출생아는 전년 대비 22%(3467명) 증가하는 등 총 출생아 중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일정소득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아울러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 및 지원횟수를 상향 조정했다.


2단계로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 및 검사·마취·약제 등 시술관련 제반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키로 하고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 외에도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소득기준 초과자 1만명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시술을 중단한 2만1000여명 등이 추가 시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최소 7000명의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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